'순살 아파트 논란' GS건설 영업 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유영규 기자 2024. 2. 28.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 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GS건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 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 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 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안전 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같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