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 났다" 거짓말로 돈 뜯어낸 '장염맨'…출소 후 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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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식당과 카페를 상대로 "음식을 먹은 뒤 탈이 났다"는 상습적인 거짓말로 점주 등을 속여 보상금을 받아낸 일명 '장염맨'과 같은 수법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손님의 전화가 최근 잇따르자 장염맨이 출소 후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속초에서 요식업을 하는 A씨와 세종에서 요식업을 하는 B씨는 같은 휴대전화 번호로부터 '배탈이 났다'는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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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국의 식당과 카페를 상대로 “음식을 먹은 뒤 탈이 났다”는 상습적인 거짓말로 점주 등을 속여 보상금을 받아낸 일명 ‘장염맨’과 같은 수법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손님의 전화가 최근 잇따르자 장염맨이 출소 후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남성으로부터 “2주 전 음식을 먹고 바로 해외를 갔는데 배탈이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가 “정확히 언제 음식을 드신 거냐”고 묻자 남성은 화를 내며 “마인드가 잘못됐다”며 “난 유명 변호사와 검사, 강원도 의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 장사 못 하게 해주겠다”라고 협박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지난해 11월 한 손님으로부터 “2주 전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같이 방문한 일행 모두 배탈이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B씨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응답하자, 남성은 “어떻게 손님 건강을 먼저 안 묻냐“라며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 행정처분 하겠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세종과 속초에 ‘배탈이 났다’며 전화를 걸어온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비교하니 같은 번호로 한 남성이 두 업장에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일명 ‘장염맨’으로 불렸던 악질적 수법과 유사했다.
2020년 5월 실제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 한 남성이 식당, 카페 등에 전화해 ‘그 집 음식을 먹은 뒤 장염이 났다“고 주장하며 사장들에게 보상금을 뜯어냈다. 그가 사장들에게 요구한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다양했다.
이 사건으로 사기죄로 검거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염맨’이 출소 후 수법이 거의 동일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자 장염맨이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장염맨은 현재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범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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