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타인 로커 '슬쩍'…상습털이범 4개월 만에 또 철창행

유영규 기자 2024. 2. 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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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과 성남, 안산 등의 사우나 19곳에서 다른 사람의 로커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 등 총 3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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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수도권 일대 사우나를 돌며 타인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과 성남, 안산 등의 사우나 19곳에서 다른 사람의 로커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 등 총 3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43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과 최신 전자기기를 사는 등 8천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일부 사우나 이용객이 일회용 샴푸와 바디샤워 등을 구매한 뒤 자신의 로커 열쇠와 함께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A 씨는 사우나 곳곳의 바가지 속에 있던 타인의 로커 열쇠를 이용해 해당 로커를 여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서부경찰은 지난 18일 오전 관내 사우나 4곳이 잇달아 털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튿날인 19일 수원시 영통구의 사우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인물로, 지난해 10월 출소한 후 또 범죄에 손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누범기간 재범한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특가법을 적용, 가중 처벌키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 이용 시 몸에서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로커 열쇠를 빼놓고 목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목욕탕과 탈의실에는 CCTV가 없어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비교적 어려우므로 이용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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