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면 음주운전 습관"…사고 내고 잠든 상습 만취 운전자 구속

유영규 기자 2024. 2.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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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차량까지 압수당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주택가에 주차된 1t 트럭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A 씨는 그간 6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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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차량 들이받고 잠든 상습 음주 운전자

6차례나 음주운전에도 실형을 면했던 40대 남성이 또 만취 상태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잠이 들었다가 구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차량까지 압수당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주택가에 주차된 1t 트럭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그간 6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습니다.

(사진=부산 사상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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