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강종현·안성현 ‘코인사기’ 증인출석 거부 과태료···강제구인 집행 예정

이선명 기자 2024. 2.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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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MC몽.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래퍼 MC몽(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7일 ‘코인 상장 뒷돈’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1월 17일, 2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됐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MC몽에 대한 증인 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코인 발행사 관계마 송모씨 등 4명이 이번 재판의 피고인들이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씨 사이 총 50억원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종현씨가 코인 발생하 관계자인 송모씨로부터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안성현과 이상준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원 및 명품시계 등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1월 M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 엔터에 강종현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도 있다. MC몽 또한 지분 5%를 약속받앗으나 그해 4월 MC몽이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터졌고 해당 일로 인해 투자가 무산됐으나 안성현이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종현씨의 주장이다.

해당 재판의 다음 기일은 3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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