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해외취업 미끼…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방문 주의보
미얀마·라오스·태국 등 3개국이 접해있는 산악지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취업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해야한다고 외교부가 경고하고 나섰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피해신고는 총 55건(140명)이 접수됐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엔 피해자가 각각 4명에 그쳤지만, 작년에 94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한 달에 이미 작년의 40%가 넘는 38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신고 피해자 모두 구출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수익의 취업에 혹해 현지를 방문했다가 여권, 휴대전화 등 물품을 빼앗기고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됐다.
외교부는 "취업사기 예방을 위해선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여행금지 지역을 정부의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한국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 아니라 현지 치안 당국 접근조차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구제가 쉽지 않다.
현재 해당 지역에선 한국인 뿐 아니라 동북아,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속아 취업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도 취업사기를 통한 한국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라오스, 미얀마에서 취업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태국을 거쳐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해, 국경검문소 두 곳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기로 했다.
태국과 라오스 접경 치앙센 국경검문소와 태국과 미얀마 접경 매사이 국경검문소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며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골든트라이앵글 쪽을 포함한 미얀마 일부 지역, 이달부터는 라오스 내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체류하려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체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사조력 제공 등 주재국 당국과 협력해 우리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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