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시설투자 최대 18% 세액공제"…방산주 일제히 '상승'

진영기 2024. 2. 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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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부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한 영향으로 보인다.

신성장 사업시설은 최대 18%에 달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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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도발을 감행한 전날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국군 K-9 자주포가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산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부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한 영향으로 보인다. 신성장 사업시설은 최대 18%에 달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28일 오전 9시 30분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 대비 1만2800원(7.15%) 오른 19만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19만48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아이쓰리시스템(2.9%), 현대로템(2.44%)도 상승하고 있다. 방산주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 'ARIRANG K방산Fn'도 2% 넘게 오르고 있다.

방산업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했다. 해당 시설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 등이 적용된다.

방위산업 분야에는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관련 시설이 포함된다. 방위산업 분야에선 군사위성 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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