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고' YTN, 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박서경 기자 2024. 2. 28.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직원, 편집부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해 8월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10초 동안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였던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내보냈습니다.

방송 사고 직후 YTN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YTN 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분당 흉기난동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실은 YTN의 방송사고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직원, 편집부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해 8월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10초 동안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였던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내보냈습니다.

방송 사고 직후 YTN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YTN 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