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바이오다인,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

박순엽 2024. 2. 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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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다인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7일 바이오다인의 보통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권리락이 이날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수를 늘리는 만큼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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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바이오다인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바이오다인(314930)은 이날 오전 9시 2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740원(29.99%) 오른 1만6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7일 바이오다인의 보통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권리락이 이날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1만2470원이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수를 늘리는 만큼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 이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바이오다인은 지난 14일 무상증자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통주에 1주당 4주를 배정한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29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주식발행초과금 117억여원 규모를 신주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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