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금감원 "당일 기준 회계처리 허용"

이호건 기자 2024. 2. 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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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 관련 명확한 규정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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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화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 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방침은 오는 7월부터 정식 적용됩니다.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 관련 명확한 규정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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