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어제부터 '법 보호' 속 의사업무 일부 수행

임광빈 2024. 2. 28. 07: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제(27일)부터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이탈로 가중된 의료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간호사 #의료행위 #전공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