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연장…새벽 거래도 ‘당일 기준’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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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새벽에 거래되는 외환거래도 거래가 시작된 '당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해진다.
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시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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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회계처리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 마련
향후 세칙 개정, 가이드라인 반영 등 후속 조치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새벽에 거래되는 외환거래도 거래가 시작된 ‘당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 시작되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거래 연속성과 거래 상대방 소재 지역 등을 감안해 은행 간 시장에서의 거래 당일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거래를 ‘당일’로 처리키로 했다. 또 이때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 당일로 규정키로 했다.
그간 늘어나는 거래 시간에 따른 외환거래의 회계처리의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본격적인 선진화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간 금감원은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약 6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외환당국 등과는 회계처리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부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 기관들은 거래통화, 거래상대방 및 시간대별 거래량 등 각 사의 사정에 따라 당일의 외환거래 마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 및 외환시장 참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j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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