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되 더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액 올랐지만…

서한기 2024. 2.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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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액이 14년 사이에 1.7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보다는 매우 낮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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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월 360만원→2024년 617만원으로 14년 새 1.7배 상승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보단 매우 낮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액이 14년 사이에 1.7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보다는 매우 낮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이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부과와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 기준으로, 연금 당국은 A값 증가율에 연동해서 상·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고 있다.

보험료는 이런 기준소득월액에다 연금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상한액인 월 617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이보다 많은 월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연금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617만원×9%=월 55만5천300원)를 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에서 절반(월 27만7천650원)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낸다.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을 두고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견줘서 매우 낮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고, 올해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상한선은 월 1억2천만원가량(직장 평균 보수월액의 30배)에 달한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낮게 설정돼 있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오르는 소비자물가와 임금, 가입자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13% 정도가 상한액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가입자 100명당 13명꼴이다.

이런 까닭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한액을 현실화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계층에게만 연금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상한액 인상에 부정적인 측은 특히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대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타게 되면서, 향후 연금 지급으로 나갈 액수가 커지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연금당국은 이런 재정부담 확대 및 상한액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 안정화 조치와 병행해서 소득 상한선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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