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사라진 ‘잠수이별 L씨’ 게시물, L씨들의 피해는 어떡하나[스경X초점]

하경헌 기자 2024. 2.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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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사진 스포츠경향DB



또 다른 정체 모를 폭로 게시물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흔들렸다. 게다가 최초 작성자를 이를 갑자기 내려 혼란을 가중했다. 남은 것은 유력 해당자로 거론된 이들의 피해뿐이었다.

온라인에서 “배우 L씨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의 글이 갑자기 삭제됐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L씨에게 잠수 이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글을 작성한 A씨는 이후에도 여러 개의 게시물을 올리며 폭로를 이어갔다.

A씨는 “L씨와 6년 전쯤 처음 만나기 시작했고, 4년 넘게 교제했다. 하지만 L씨로부터 잠수 이별을 당했고, (연애 당시) 음란사진 전송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L씨로 지칭한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L씨가 예능에서 반듯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거나 “이전에도 잠수 이별로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고 단서도 남겼다.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두 가지 단서를 놓고 L씨를 추측하는 여러 이름이 오갔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연예인들의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이글은 갑자기 삭제됐다. A씨의 글은 초반 폭로의 성격을 띠다 온라인으로 보도되며 파문이 확산하자 자취를 감췄다. 따라서 이 글의 출처와 게시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의 진위여부가 판별되지 않은 상태로 오리무중의 상태에 빠졌다.

일각에서 A씨가 게시물을 창작했다는 이른바 ‘주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그는 “여기에 글도 처음 쓰고 아이디도 처음 만들어서 썼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른다. 또 주작이나 그런 걸 할 줄 모른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결국 사태가 확산하자 게시자의 글 삭제가 이어졌다. 결국 남은 것은 실명이 거론된 연예인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피해다. 물론 연애를 빌미로 음란사진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이를 유통하는 일이 있었다면 실정법 위반사항이지만, 있지도 않은 일을 주장했을 경우는 무고의 중한 벌을 받을 수 있다.

두 단서를 근거로 실명이 거론된 이들에게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실명을 거론해 입장을 밝힐 경우 오히려 모든 관심이 그에게 쏠리고, 사건 또한 기정사실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미투’나 ‘빚투’ 같이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폭로의 경우도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작은 폭로들이 시작이었다. 그런 이유로 많은 누리꾼이나 심지어 매체들도 그 추이에 시선을 집중했다.

하지만 이번 폭로의 게시자에게서는 사건이 확대되지 않길 바라는 의지가 있거나 또는 사실이 아님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지워졌던 폭로가 다시 불거진 예도 있었던 만큼 ‘잠수 이별 L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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