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입찰비리' 심사위원·업체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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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과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 주모씨와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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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있어"…영장 발부
함께 구속영장 청구된 심사위원 허모씨는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과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 주모씨와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사 선정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심사위원인 주씨는 LH가 발주한 감리사 선정 입찰에서 또 다른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천만원을 심사 대가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사위원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허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수 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 관계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허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한 LH 발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건축 카르텔' 근절을 위한 설계·감리사 및 시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관련자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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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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