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성폭행하려해" 걸그룹 출신 BJ 거짓 신고 들통…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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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강간미수 혐의)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확인 결과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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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24)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강간미수 혐의)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확인 결과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신경정신과 약과 술을 먹어 기억이 불명확했고, 범행이 미약한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속사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계속된 거짓 주장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A씨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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