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노출사진 샀다가 “신고한다” 협박에 500만 원 뜯긴 남성…“아뿔싸”

노기섭 기자 2024. 2. 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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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역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21) 씨에게 벌금 500만 원, B(21)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 4월 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알게 된 C 씨에게 누군가의 노출 사진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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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대 일당 2명에 벌금형 선고…“피해자가 처벌 불원”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역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21) 씨에게 벌금 500만 원, B(21)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 4월 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알게 된 C 씨에게 누군가의 노출 사진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이들은 노출 사진 속 여성의 가족을 사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C 씨를 협박해 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이들은 사진 속 여성이 C 씨 때문에 자해했다며 치료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또 C 씨에게 전화해 병원비 650만 원을 더 요구했다가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범죄 등으로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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