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는 '순직'…유족 변호인 "공무상재해 인정 사례 될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다 사망한 교사 A씨의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27일 오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같은날 A씨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다 사망한 교사 A씨의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27일 오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교권침해를 정신적 상해로 칭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같은날 A씨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년차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변호사는 "학부모 민원 처리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 누구나 '나 정말 더 이상은 못 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할 만큼 충분한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순직 인정은 우리 사회 시스템,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24세의 꽃다운 나이의 죽음에 대해 우리 어른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SNS를 통해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어떤 말로도 참척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약속한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국대 야구선수' 남편 사생활 폭로한 아내…"업소 여성 만나 가출" - 머니투데이
- "너희 엄마는 성괴"…장영란 악플에 자녀들이 한 대답 '감동' - 머니투데이
- '금수저' 처가 어려워지자…종노릇 중단 선언한 남편 "싫으면 이혼해" - 머니투데이
- 안현모 "남편 불륜 용서 안 돼"…본처 노린 내연녀 살인에 '탄식' - 머니투데이
- 박용택 "아내에 20년간 칠첩반상 요구…매달 수백만원 용돈 줬다" - 머니투데이
- 악명 높던 '중국 비자' 기습 면제…"기브앤테이크 외교 관례도 깼다" - 머니투데이
- '불법 영업' 논란 유비빔, 결국 방송계 퇴출?…유퀴즈 "통편집" - 머니투데이
- 4억대 람보르기니 '쾅'·얼굴 감싸쥔 아반떼 운전자…목격자 증언 들어보니 - 머니투데이
- 일본 단감 두 알에 900만원?…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 머니투데이
- "K뷰티 대세는 옛말"…'100조 시장' 중국서 생존한 이곳, 비결은?[르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