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는 '순직'…유족 변호인 "공무상재해 인정 사례 될것"

조준영 기자 2024. 2. 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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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다 사망한 교사 A씨의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27일 오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같은날 A씨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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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오는 21일 순직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개최를 앞두고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교원 참여 보장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024.2.20/뉴스1 Copyright &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다 사망한 교사 A씨의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27일 오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교권침해를 정신적 상해로 칭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같은날 A씨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년차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변호사는 "학부모 민원 처리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 누구나 '나 정말 더 이상은 못 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할 만큼 충분한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순직 인정은 우리 사회 시스템,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24세의 꽃다운 나이의 죽음에 대해 우리 어른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SNS를 통해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어떤 말로도 참척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약속한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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