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금지 범위 4촌 이내로?… 성균관 "족보 엉망 만드나"

김소연 기자 2024. 2. 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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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금지 범위를 기존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데 고민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고 나섰다.

용역에는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 교수는 연구 범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815조 2호로 한정하지 않고 근친혼 전반으로 확장한 뒤 친족 간 혼인 금지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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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미이지뱅크.

정부가 친족 간 혼인금지 범위를 기존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데 고민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재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에는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 용역을 위탁받아 진행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의견에 대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6촌 이내를 가까운 친족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근친혼 금지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적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10월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 문제를 재검토하게 됐다.

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헌재는 혼인 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연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 교수는 연구 범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815조 2호로 한정하지 않고 근친혼 전반으로 확장한 뒤 친족 간 혼인 금지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유림은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이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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