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권 보호의 변곡점 돼"
[앵커]
지난해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교사들과 유족 측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결정을 반겼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불러온 파장은 '교권 회복'을 향한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숨진 교사가 문제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부모들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발견되며 교사들은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촉발된 '교권회복 운동'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4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숨진 지 4개월째, 경찰은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종심의 끝에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교원단체는 환영하면서도, 결정이 늦어진 점을 들어 순직 인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기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선생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유가족이 스스로 파헤치게끔 만든 체계가 있고요, 결국 스스로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유족 측은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유진 / 서이초 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 "선생님 사망의 책임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인정을 한 것이며, 마침내 문제 교육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하던 중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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