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재판 중 '불법촬영 혐의' 수사 받던 40대男 해외 도피

서상혁 기자 박혜연 기자 2024. 2.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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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재판과는 별개의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지난 연말부터 조사를 받던 중 올해 초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당초 A씨는 올해 초 수서경찰서에서 불법 촬영 관련 2차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뒤늦게 도피 사실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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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박혜연 기자 = 불구속 상태에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재판과는 별개의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지난 연말부터 조사를 받던 중 올해 초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당초 A씨는 올해 초 수서경찰서에서 불법 촬영 관련 2차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뒤늦게 도피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이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최근 10년짜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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