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과세 확대…‘간주임대료’ 이자율 3.5%로 올려

이호준 기자 2024. 2. 27. 21: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가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받는 보증금·전세금 등에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3.5%로 오른다. 시중금리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12년 만에 최고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가 받는 주택보증금과 전세금, 상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2.9%에서 3.5%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2012년(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금리 인상에 따라 지난해 이자율이 높아진 시중 정기예금 수신금리를 새로 반영한 것으로,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021년·2022년 연 1.2%에서 지난해 2.9%로 오른 바 있다.

정부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상향되면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가 5835만원의 보증금을 받을 경우 세금이 연간 3만원 추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자율은 세금 과·오납 등으로 인해 국세나 관세를 환급할 때 계산하는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도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환급금 등 이자율 상승으로 전체 국세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