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는 정신적 상해…서이초 순직, 공무상 재해 인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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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법률 대리인은 순직 인정 결정에 교권침해를 정신적 상해로 칭하며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문유진 판심 법무법인 변호사는 27일 오후 늦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직 인정에 대한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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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타 교사보다 13.3배 더 많은 민원 대응"
"교육환경 변화 필요하다는 인식과 맥 같이해"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한재혁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법률 대리인은 순직 인정 결정에 교권침해를 정신적 상해로 칭하며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문유진 판심 법무법인 변호사는 27일 오후 늦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직 인정에 대한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고인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날 유족에게 통보했다.
문 변호사는 고인이 생전에 겪었을 어려움을 두고 "학부모 민원 처리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 누구나 '나 정말 더 이상은 못 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할 만큼 충분한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직 인정은 우리 사회 시스템,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24세의 꽃다운 나이의 죽음에 대해 우리 어른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서이초에서 2년차 새내기 교사로 근무하던 고인은 지난해 7월18일 학교 내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두 차례 맡았고,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변호사는 회견에서 고인이 업무용 메신저 '하이톡'을 통해 다른 동료교사 대비 13.3배에 이르는 많은 수의 민원을 처리 했었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서이초 A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학부모 갑질' 등을 두고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리한 바 있다.
고인의 대리인은 순직 인정을 받는 과정은 일반인이 오롯이 대응하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인의 '학부모 갑질' 범죄 혐의점을 살폈던 경찰이 자료를 비공개하자, 인사처에 '경찰에 내부 공문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요청했던 점을 예로 들었다.
문 변호사는 "인사처가 실제 공문을 요구했는지, 서초경찰서가 응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과정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에서도 이날 서이초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 소식이 알려진 뒤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맡기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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