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기밀 유출 논란' HD현대중공업에 입찰 참가 제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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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빚은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 제재는 받지 않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기밀 유출사고로 방사청 입찰에서 감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함정사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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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빚은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 제재는 받지 않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 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 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위사업법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등과 관련한 기밀을 몰래 빼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기밀 유출사고로 방사청 입찰에서 감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함정사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7507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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