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가슴 왜 만져”…항의한 친구 살해한 10대, 1심 형량 높다고 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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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애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기자 술에 취해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8)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행 두 시간 전쯤 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A군이 B군의 여자친구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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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8)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앞서 A군은 작년 2월 26일 오전 7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두 시간 전쯤 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A군이 B군의 여자친구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다툼을 벌이다 각자 귀가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을 찾아온 B군과 재차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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