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폭 당한 선생님 전화하세요…심리상담·법률지원 해준다는데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4. 2. 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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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상담받을 수 있는 직통번호가 다음달 새학기부터 운영된다.

또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게 된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꾸려 운영한다.

학교의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처리를 맡게 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과 함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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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내달 새학기부터 운영 시작
지난 9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목초등학교 정문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이 자살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상담받을 수 있는 직통번호가 다음달 새학기부터 운영된다. 또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게 된다. 27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신학기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학기 개학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교원 누구나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달 17일까지 2주일간 시범 운영한 뒤 1395 시스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각종 민원도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꾸려 운영한다. 학교의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처리를 맡게 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과 함께 처리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적인 민원과 보복성 민원의 경우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한다. 특히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지원한다.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당 2억원 이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고, 재산상 피해(사고 당 최대 100만원)와 심리치료 비용(사고 당 최대 200만원)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학부모·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안착을 돕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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