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초등교사 순직 인정…“교육 공동체 다시 서는 계기 되길”

김민제 기자 2024. 2. 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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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린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인사혁신처가 순직으로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ㄱ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 유가족에 통보했다.

ㄱ교사 죽음 이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며 지난해 9월엔 교사 약 30만명이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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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추모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 학교 교사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린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인사혁신처가 순직으로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ㄱ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 유가족에 통보했다. ㄱ교사 유족을 대리한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혁신처가 선생님 가족이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가 승인됐음을 알렸다”며 “선생님 사망의 책임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ㄱ교사의 유족은 지난해 8월31일 학부모의 민원 등 감당할 수 없는 업무 스트레스가 고인의 죽음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취지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일기장 확인과 동료 교사 면담 결과 학급 내 문제 행동 학생으로 학기 초부터 지속해서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11월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ㄱ교사 죽음 이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며 지난해 9월엔 교사 약 30만명이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벌였다. 이런 움직임은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 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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