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군사기밀 유출 HD현대重 행정지도만"
박소영 2024. 2. 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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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군사 기밀 유출 논란을 야기한 HD현대중공업의 해군 함정 사업 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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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심의 진행한 결과 '행정지도'로 의결
현대重, 해군 함정 사업 등 입찰 참가자격 유지
현대重, 해군 함정 사업 등 입찰 참가자격 유지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방위사업청이 군사 기밀 유출 논란을 야기한 HD현대중공업의 해군 함정 사업 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방사청은 오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한 결과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소영 (so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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