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 소송 2심 준비…방송 복귀는 미정"

박정선 기자 2024. 2.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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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특수교사 소송 1심 판결 후 근황을 27일 전했다.

주호민은 이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2심이 진행될 것 같다.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준비하는 것들이 피곤하다"는 주호민은 "건강이 썩 좋지 않다. 통풍이 재발해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방송 복귀 여부에 관해서는 "앞으로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건강을 회복하고 여유가 생기면 심심풀이로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악플러 고소에 나섰던 주호민은 이에 대해 "악플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 사과문을 받지 못했는데 악플이 지워졌다. 지워도 다 남는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악플러들은) 잘 받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주호민 부부가 특수교사 A씨를 자폐 아들 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2022년 9월 주호민 부부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고, "진짜 밉상이다" "싫어 죽겠다" 등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1월 진행된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에서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판결을 받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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