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 순직 인정
김종성 2024. 2. 27. 20:15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A 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동료 교사들의 주도로 '교권회복 운동'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또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출근길에서 최윤종에게 폭행당해 숨진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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