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HD현대重 입찰 참가자격 유지

박정엽 기자 2024. 2.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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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입찰자격을 원천 제한하지는 않겠는다는 뜻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방사청 계약심의회가 HD현대중공업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원천 제한할 지 주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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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K방산 성장에 기여토록 최선 다할 것”
하반기 KDDX 1번함 건조 수주전 경쟁 이어질 듯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예정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수주전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양자 경쟁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입찰자격을 원천 제한하지는 않겠는다는 뜻이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방사청 계약심의회가 HD현대중공업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원천 제한할 지 주목해왔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KDDX 사업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주전에서 양강 구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이 같은 결정 이유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심의회가 끝난 뒤 “최종 행정 처분 ‘경고’ 공문을 입수했다”며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등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8회에 걸쳐 ‘KDDX 개념설계 1차 설계 검토자료’,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 등 군사Ⅲ급 비밀을 빼내 회사 내부망에 공유한 사건이 적발됐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1.8점 보안 감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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