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시한 임박… `마지노선` 발표에도 사직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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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남은 의료진도, 환자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오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난 지 일주일을 넘으면서 남아있는 의료진의 '번 아웃(탈진)'과 환자들의 한숨은 함께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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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의료진 '번아웃' 우려 커져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남은 의료진도, 환자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오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또 미복귀자에게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등을 하겠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의료사고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사태 진전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오는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귀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통계 확인이 쉽지 않다"면서도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을 밝혔다.
법안은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힌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미용과 성형도 포함해 모든 의료 분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며, 필수의료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형을 감면해주는 등 기존 법안에는 없던 내용까지 담았다.
정부와 의사들이 대치를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재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전공의들과 만나 얘기를 나눈 데 이어, 이날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의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의대생과 정부 사이에서 학장들의 역할을 모색한다.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난 지 일주일을 넘으면서 남아있는 의료진의 '번 아웃(탈진)'과 환자들의 한숨은 함께 커지고 있다. 주요 병원은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50% 상당 연기·축소하며 대응하고 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급하지 않은 수술과 외래는 모두 뒤로 미루고, 응급·위중증 환자에 집중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암 환자의 수술과 항암 치료 등이 밀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들뿐 아니라 의사들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가 빠진 의료공백 상태에서 병원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의료사고 위험성이 예상될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대병원의 15년 차 간호사는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다 보니 업무 일부를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이 대신 맡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전공의를 대신하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날부터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수행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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