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대통령 관저 택시 18대 호출 30대, '무혐의'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 시간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여성이 고의로 택시를 부른 게 아니라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작동 오류 문제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 18대를 대통령 관저로 호출한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수차례 재배정돼
경찰 "범죄 혐의점 발견 어려워"
새벽 시간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여성이 고의로 택시를 부른 게 아니라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작동 오류 문제로 파악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택시를 부른 당사자와 택시 호출 앱 관리를 담당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수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기 작동에서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생긴 일일 뿐,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발견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 18대를 대통령 관저로 호출한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플랫폼 앱 우버(UT)에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설정, 택시를 한 번 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택시 배정이 실패했고, 이후 앱에서 자동으로 다른 택시가 여러 차례 재배정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관저로 향하다 경찰에 제지당한 택시 기사들은 일제히 "승객 호출을 받고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빈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정리 중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힌 돌' 임종석 빼낸 민주당, 남은 반발 불씨 처리가 관건
- 복귀 시한 'D-2'... "돌아갈까, 버틸까" 갈팡질팡 전공의들
- 이재명 지지 '고려거란전쟁' 이 배우… '비명' 허영 후원회장 맡는다
- "광장시장 보고 있나"... 순대 1㎏ 4000원, 꼬마김밥 20개 4500원 어디?
- 75년 꼭 쥔 손 놓으려는 두 가문...영풍 VS 고려아연 감정 골 깊어지다
-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찜질방 화장실서 몰카남 잡은 여성
-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교제...'집 인근서 데이트'
-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링은 왜 반지 모양일까
- 회의 마치고, 회식 끝나면 밤 10시... 신혼부부는 출산을 포기했다
- 스타필드 번지점프 60대 추락사… 왜 안전고리 안 채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