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한현묵 2024. 2. 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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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다음달 4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신청을 받는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93억원이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 1914대와 5등급 차량 1184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89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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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등 대상
93억 투입… 3월 4일부터 접수

광주시는 다음달 4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신청을 받는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93억원이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 1914대와 5등급 차량 1184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89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다.

계절관리 기간에 적발된 5등급 노후경유차는 9월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조치 때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이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며, 굴삭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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