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 추진…진찰·검사·약제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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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이하인 자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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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이하인 자다.
지원유형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이재민,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의료급여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다.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수술·입원 비 등이다. 의료급여 지원 유형 및 항목에 따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진료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병·의원은 1000~2000원, 약국 약제비는 500원,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최대 15%까지의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을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액이 최대(서울지역) 2억 2800만 원에서 3억 64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와 현금 급여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가능하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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