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길효근 기자 2024. 2. 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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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지역으로 전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4년 560만 원을 지급한다.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거주기간 동안 전입 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해 학업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에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생은 생활안정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며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 건강한 기운과 함께하는 활기찬 학창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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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4년 최대 560만원

[금산]금산군은 지역으로 전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4년 560만 원을 지급한다.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거주기간 동안 전입 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해 학업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생활안전지원금은 3년 최대 220만 원에서 4년 최대 560만 원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했다.

군은 금산지역 대학교에 다닐 목적으로 최초 전입일로부터 전입 기간에 따라 최초 전입 시 20만 원을 지급, 6개월과 1년 경과 시 각각 60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 6개월마다 70만 원을 최대 6번 제공한다.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금산에 전입 신고한 관내 대학 전입대학생으로 전입 유지 6개월마다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에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생은 생활안정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며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 건강한 기운과 함께하는 활기찬 학창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하거나, 금산군청 자치행정과 민관협력팀, 이메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재·휴학 증명서,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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