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 후속보도까지 징계..."퇴행적 심의 테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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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가장 높은 중징계를 의결한 데 이어 후속 보도까지 중징계했다.
야권 추천 유일한 방심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가 노골적으로 비판 언론 죽이기를 한다며 여권 성향 위원들만의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방심위는 2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가 2022년 9월 26일~10월 5일 방송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관련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8건에 대해 MBC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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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윤성옥 위원 "보도 통제기구"
해촉된 야권 김유진 위원은 복귀
법원 "청부 민원 문제제기, 공익 부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가장 높은 중징계를 의결한 데 이어 후속 보도까지 중징계했다. 야권 추천 유일한 방심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가 노골적으로 비판 언론 죽이기를 한다며 여권 성향 위원들만의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방심위가 지난달 해촉한 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방심위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후속보도까지 '중징계'
방심위는 27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가 2022년 9월 26일~10월 5일 방송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관련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8건에 대해 MBC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경고'를 의결했다. 법정제재인 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방심위가 지난 20일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데 이어 후속보도에까지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날 심의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여권 추천 위원 4명만 참석했다. 심의에 출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대통령실의) 반론이 나온 후 (‘바이든’과 ‘날리면’을) 병기하고 대통령실과 여권의 입장을 한 꼭지로 다루는 등 반론을 충실히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완 위원은 "대통령실 반론에도 불구하고 들린 내용만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말하는 등 보도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다음 달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MBC는 심의 결과에 대해 "방심위가 불과 일주일 만에 대통령 욕설 보도와 관련된 보도를 다시 한번 더 쪼개서 심의하면서 또다시 법정 제재를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비판 언론을 표적으로 한 심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보도 통제기구로 전락...MBC 죽이기"
현재 유일한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가 정부 비판 내용을 집중 제재하고 있는 것은 전근대적 시대로 회귀하는 매우 퇴행적인 심의행태"라며 "비정상적인 6대 1 구조에서의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심위는 9명의 합의제 기구이지만 윤 대통령이 야권 추천 위원을 위촉하지 않으면서 현재 여권 추천 6명 대 야권 추천 1명으로 구성됐으며, 윤 위원은 지난달부터 모든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윤 위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방송소위가 다룬 안건 40건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40건의 안건 중 27건(67.5%)이 보도 프로그램이었으며, 긴급 심의 안건 7건 중 6건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검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보도였다. 윤 위원은 "심의위원회는 보도 통제기구로 전락했다"며 "신속심의란 결국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들을 겁박하며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7건의 보도 프로그램 중 MBC 보도가 10건이나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MBC를 비롯한 비판 언론 죽이기는 더욱 노골적"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해촉한 김유진 위원 복귀
한편 방심위가 지난달 해촉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방심위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김 위원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방심위는 김 위원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된 심의 안건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촉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방심위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 위원의 문제 제기가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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