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다 숨진 교사 ‘순직 인정’···출근길 등산로 폭행에 숨진 교사도 순직 인정
지난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초구 A초등학교 교사 B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 C씨의 순직도 인정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교사 B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A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B씨는 지난해 7월18일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관심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학부모의 괴롭힘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11월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후 유족 측은 순직 신청에 나섰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학부모의 괴롭힘에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일기장, 동료 교사들과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B씨의 죽음을 계기로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교권보호와 B씨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교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상담을 하는 직통번호 ‘1395’를 개설하고 민원은 교사가 아닌 학교 통합민원팀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순직한 B씨의 아버지는 이날 교사유가족협의회를 통해 “순직 인정이 자식을 대신할 수 없다”면서도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나마 위안을 삼고 싶다”고 밝혔다. 또 “공식적으로 순직 인정이 된 만큼, 국가에서도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B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이날 “선생님 사망의 책임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문제의 교육환경 변화를 끌어낸 교권보호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는 B씨의 순직이 인정된 것에 대해 모두 긍정적 반응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돌아가신) 선생님과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도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며 “순직 인정으로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을 다소나마 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 C씨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교사 C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교직원 연수 준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일면식도 없던 최윤종이 C씨를 폭행했고, C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숨진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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