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금지, 8촌→4촌 완화 검토"...성균관 반발

김주미 2024. 2.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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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시행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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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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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시행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관련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4촌 이내로 점차 축소해나가는 방안을 적용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2년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 조항이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획일적으로 무효화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맞춰 헌재는 혼인 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용역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자 유림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 설명하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성균관 등은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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