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 폭주, 법원이 제동…“야권위원 해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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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촉된 김유진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재판부는 방심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도 청부 민원 의혹의 내용을 세세히 짚으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에 따라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관한 심의를 요구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2023년 11월13일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김 위원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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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촉된 김유진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보도 심의를 요구한 민원인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27일 “김유진 위원이 해임처분취소 소송 판결 전까지 방심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촉 정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촉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달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관련 안건을 제의했다가 회의가 무산되자 관련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류 위원장에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다. ‘류희림 방심위’는 이를 자료 무단 반출(비밀유지의무 위반), 회의 진행 방해(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고 지난달 12일 해촉을 의결했고, 닷새 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심위가 해촉 사유로 든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위원이 청부 민원 안건 문서를 취재진에 배포하기 전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청부 민원 의혹의 주요 내용이나 방심위의 의사일정 등 정보가 상세하게 알려졌을뿐더러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방심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방심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도 청부 민원 의혹의 내용을 세세히 짚으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에 따라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관한 심의를 요구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2023년 11월13일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김 위원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파행 운영’을 거듭하던 류희림 체제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석열 정권 들어 야권 심의위원 6명 중 5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고, 여권 추천 위원 자리만 채워지면서 9명 정원인 방심위는 여야 6대1 구도까지 기울었다. 김유진 위원을 대리한 정민영 변호사는 “방심위를 집권 세력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과정에서 연달아 야권 위원 해촉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게 상당히 무리한 해촉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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