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로 전화오면 잘 받아라" 주호민, 악플러에 경고

박지혜 2024. 2. 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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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악플(악성 댓글)러를 향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으셔라"라고 말했다.

주 씨는 27일 네이버 스트리핑 플랫폼 '치지직' 라이브 방송에서 악플러를 고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앞서 주 씨는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난 1일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 방송에서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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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들의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악플(악성 댓글)러를 향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으셔라”라고 말했다.

주 씨는 27일 네이버 스트리핑 플랫폼 ‘치지직’ 라이브 방송에서 악플러를 고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가끔 문자 온다”며 “악플 예시? 너무 심해서 굳이 말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당한 사람이 아직 당한 지 모르고 (악플) 달고 있더라”라고 덧붙였다.

주 씨는 또 “(악플러에게) 사과문은 안 왔는데 글이 다 지워졌다. 지우면 뭐하냐. 다 남았는데”라고 했다.

그는 악플러 고소에 대한 ‘꿀팁’을 묻는 누리꾼에게 “선조치 후보고”라고 답하기도 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치지직 방송 캡처)
앞서 주 씨는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난 1일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 방송에서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있는데 그것보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 아이에 대한 욕이 어질어질할 정도로 많아서 심한 것만 추려서 한 마흔 건 정도 고소했다. 지난주 피해자 조사도 받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위는 선처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추리고 추린 거다. 애매하다 싶은 건 아예 다 빼고 악마가 봐도 ‘이건 좀’ 싶은 것만 남긴 게 사십몇 개다. 장애아동을 위해서라도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민사까지도 진행할 거다. 그로 인해 보상금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에 모두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도 이다음 날인 7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 씨는 “피고인이 항소하고 검사 측에서 항소해서 2심을 진행하게 됐다”며 “2심은 1심처럼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일 잡히는 거 자체가 오래 걸린다더라”라고 말했다.

또 “아마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싶다”라며 “상대 측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거까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 같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수원지검 관내 거주 시민위원 11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검찰 항소를 찬성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음 파일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담지 못한 녹음 파일만으로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A씨가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문제가 된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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