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고발...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최지현 2024. 2.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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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직군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고발했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이들 고발 대상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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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 지도부. 왼쪽부터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사진=뉴스1]

정부가 의사 직군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고발했다.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첫 의료계 고발 사례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다. 이외에도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이들 고발 대상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직한 전공의가 소속한 수련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역시 고발 이유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한 이들을 대상으론 법적 처벌을 면제하지만, 이 시한을 넘기면 면허정지 처분 등 엄정하게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고발 대상 중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앞서 19일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치 저분 사전통지를 받은 바 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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