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왜 만져?" 따지러 온 친구 살해한 10대…항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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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진 것에 항의하러 온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10대 소년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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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진 것에 항의하러 온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10대 소년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2월26일 오전 7시30분께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B군(16)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일 오전 5시께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B군이 "내 여자친구를 만졌다"며 항의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집으로 찾아온 B군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군은 허벅지를 찌른 만큼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흉기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머리와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가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17세 소년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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