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불러온 남편의 '이것' 이혼 사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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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YTN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에 남편의 탈모와 관련된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30대 후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둘러 결혼했다"면서 "결혼 몇 달 뒤 아기가 생겨 이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이야기한 그날,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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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27일 YTN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에 남편의 탈모와 관련된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30대 후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둘러 결혼했다"면서 "결혼 몇 달 뒤 아기가 생겨 이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이야기한 그날,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더라"고 했다.
"연애할 때 남편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었기에 임신 기간 내내 배신감에 시달렸다"는 A씨는 "남편은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심 없는 여자로 몰아갔다"고 했다.
A씨는 "딸을 낳은 뒤에도 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아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고 쓰러져 있기 일쑤였다"며 남편이 어느 날 "이혼하자. 넌 엄마 자격이 없다. 평생 아이 만날 생각 말라"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제대로 가사와 양육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산후 우울 증세가 심각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84 제6호에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A씨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남편이 딸을 보여주지 않는 부분은 "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에서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대머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머리는 외모적인 문제이기에 결혼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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