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세사기 '선구제법' 강행…당정 '반발'

정윤형 기자 2024. 2.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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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일단 구제해 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여당이 즉각 반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정윤형 기자, 이른바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을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고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 18명만 투표에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을 골자로 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여당은 왜 반대하는 거죠? 

[기자] 

국민의힘은 "선 구제·후 회수는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적 공감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만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는데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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