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 더 미루면 ‘총선대란’ [4·10 총선]

김재민 기자 2024. 2.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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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출마 후보 정보 부족한 채 ‘깜깜이 투표’ 가능성
분구, 통합, 선거구역 조정 많은 경기도 유탄 맞을 전망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제공

 

여야는 27일 4·10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 선거구 획정안을 올리지 못하면 일부 지역 경선이 무산되는 등 여야 모두 공천 대혼란이 예상되고, 유권자들도 출마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채로 ‘깜깜이 투표’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여야는 전북과 부산 의석을 놓고 팽팽히 맞서 있다. 민주당은 전북 지역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부산 의석을 1석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전북 지역 의원 1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 의석 1석을 전북에 배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기형적 선거구 탄생 등을 막기 위해 ‘특례구역 4곳’(경기·서울·강원·전남)을 설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차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분구, 통합 등 선거구역 조정 선거구가 많은 경기도가 유탄을 맞을 전망이다.

획정안을 보면, 경기도 선거구는 화성(3곳→4곳)·평택(2곳→3곳)·하남(1곳→2곳) 등 3곳이 분구로 늘어나고, 안산(4곳→3곳)·부천(4곳→3곳) 등 2곳이 통합으로 감소된다.

또한 동두천·연천과 양주, 포천·가평은 ▲동두천·양주갑 ▲동두천·양주을 ▲포천·연천·가평으로 조정했는데, 여야는 포천·연천·가평이 서울 면적 4배인 ‘초대형 선거구’가 됨에 따라 특례구역으로 지정, ▲동두천·연천·양주갑 ▲동두천·연천·양주을 ▲포천·가평으로 재획정 요구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획정안에는 수원·용인·고양특례시 일부 선거구역도 조정했다.

수원무의 권선구 세류1동은 수원병에 포함되고, 용인을 동백3동과 용인병 죽전2동은 용인정으로, 용인정 동백2동은 용인을로 각각 선거구역이 바뀌게 된다. 고양을 일산동구 백석1·2동은 고양병에, 고양병 일산동구 식사동은 고양갑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명을 학온동은 광명갑에, 시흥갑 능곡동은 시흥을로 각각 조정되며, 파주갑 조리읍·광탄면·탄현면도 파주을로 선거구역이 바뀌는 등 경기도 선거구의 절반(21대 59곳의 30곳)이 선거구역(읍·면·동)에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드러나 대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각각 중진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일단 28일 선거구 재획정요구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 정개특위 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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