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선관위, '사조직 만들어 선거운동 혐의' 5명 경찰에 고발

김은혜 2024. 2.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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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 말, 당시 특정 입후보자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SNS를 통해 산악회를 만든 뒤 산악회 행사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조직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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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산시선관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 말, 당시 특정 입후보자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SNS를 통해 산악회를 만든 뒤 산악회 행사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조직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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