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방해 혐의 의협 간부 `첫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이날 고발을 계기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이날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이날 고발을 계기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전공의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보, 나 사실 대머리야"…임신 소식 아내에 충격 고백한 남편
- 대학 OT서 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경찰에 붙잡혀
- "팁줄 테니 돈 빌려줘"…유흥주점 먹튀 40대의 최후
- `10대 소녀 성폭행` 가해자에 무죄 선고한 美 판사, 영구 제명됐다
- 분신했던 미군, 끝내 사망…워싱턴서 "팔레스타인에 자유" 외쳐
- 또 `망신살` 여론조사… `샤이 트럼프` 많았다
- ‘AI 협력’ 해법 제시한 최태원…‘SK AI 서밋’에 국내외 3만명 몰렸다
- 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 "과학기술 기반 딥테크 유니콘 만들 것"
- 신통찮은 은행 비이자수익…혁신 `기로`
- 뿌리中企 "경기 어려운데, 산업 전기만 인상…계절·시간대별 요금조정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