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가 질병에 효과?…방심위, KT알파·롯데홈쇼핑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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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인 경도인지장애에 효과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KT알파쇼핑과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의결 받았다.
27일 방심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KT알파쇼핑과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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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인 경도인지장애에 효과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KT알파쇼핑과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의결 받았다.
27일 방심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심의 규정을 위반한 KT알파쇼핑과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고, 행정지도는 별도 불이익이 없다.
KT알파쇼핑과 롯데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 '두뇌엔 닥터PS 70' 판매방송에서 판매 상품의 주 원료인 포스파티딜세린이 경도인지장애와 같은 뇌질환에 의학적 치료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문제가 됐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원료이다. 다만 홈쇼핑에서 해당 원료가 함류된 영양제가 전문가의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가 필수적인 경도인지장애와 같은 뇌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KT알파쇼핑은 여기에 추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도인지장애 유병율을 과장해 추측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과 제48조(식품등)제1항 제1호 등 두 개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 바았다. 롯데홈쇼핑에는 제48조(식품등)제1항 제1호만 적용됐다.
KT알파쇼핑 쇼호스트는 방송에서 "경도인지장애 무섭다.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갑자기 멍해지고, 저녁메뉴나 아들 핸드폰 번호가 생각 안 나는 모든 인지력 저하 상태를 경도인지장애라고 부른다"라고 하거나 "국내 65세 이상 네 분이 만약에 이제 커피 한 잔을 하려고 만났어요. 한 분은 24% 넘는 수치죠 경도인지장애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고객님 네 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분 중에 세 분 이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라고 언급했다.
방심위원들은 2021년 12월에 '권고'가 결정됐던 유사사례보다 해당 안건의 규정 위반 정도가 덜 심각하다고 판단,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소비자)를 오인케 한 것에 집중했지만, 위원들은 "예전 심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더 과장됐다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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