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이어 SNS 강력 규제 나선 캐나다...“유해 콘텐츠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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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혐오 표현 등 온라인 유해 콘텐츠를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삭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에 대한 괴롭힘, 자해 조장, 폭력 및 테러 조장, 혐오표현,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등 내용이 담긴 콘텐츠와 동의 없이 게시된 성적 콘텐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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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안전위원회 신설해
유해 콘텐츠 삭제 권한 부여
혐오표현 시 ‘종신형’ 가능
26일(현지시간)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피해법’(Online Harms Act)을 발의했다.
온라인 피해법은 7가지 유형의 온라인 유해 콘텐츠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괴롭힘, 자해 조장, 폭력 및 테러 조장, 혐오표현,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등 내용이 담긴 콘텐츠와 동의 없이 게시된 성적 콘텐츠 등이다.
캐나다 정부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유해 콘텐츠의 삭제 명령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은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등 일부 유해 콘텐츠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후 24시간 안에 이를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 달러(약 130억원) 혹은 전 세계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대량 학살 옹호에 따른 최대 형량이 5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아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캐나다 인권 위원회에서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아울러 증오범죄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인 캐나다 보수당의 피에르 푸알리브르 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말하는 ‘혐오 표현’이란 자기가 혐오하는 발언이라는 뜻으로 이를 모조리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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